과태료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4.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