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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48조–제5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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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제48조

제48조(재정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제49조

제49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 면허, 신고, 등록(이하 "어업허가등"이라 한다)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항 및 조업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을 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8. 제16조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17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경우 10. 제23조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등의 취소 또는 정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제50조

제50조(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어업감독 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권한의 위임

제51조

제5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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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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