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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제19조–제2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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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제19조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2. 조업정보의 제공 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ㆍ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5. 한ㆍ일, 한ㆍ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 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20조

제20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본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본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본부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제21조

제21조(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①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이 주로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교신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어선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ㆍ구조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역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치확인 방법, 수색ㆍ구조기관 등에의 통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장의 의무

제22조

제22조(선장의 의무) ① 어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대피상황을 지체 없이 안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2. 해양경찰관서 함정 3. 해군함정

정선 등

제23조

제23조(정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 방법 및 승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구명조끼 등의 착용

제24조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안전조업교육

제25조

제25조(안전조업교육)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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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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