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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구명조끼 등의 착용

제24조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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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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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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