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20조
제20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본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본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본부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본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본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본부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