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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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의2. "어선원"이란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1의3. "어선원재해"란 어선원이 어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의4. "어선원중대재해"란 어선원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어선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1의5.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조업"이란 해상에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4.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5. "조업자제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6.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7. "일반해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해역 중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8. "항포구"란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 등을 위하여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는 항구 또는 포구를 말한다. 9. "신고기관"이란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한다. 10. "교신가입"이란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주가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고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내 어업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ㆍ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작성 4.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 및 복지시설 강화 5.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제6조(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① 어선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 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정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정책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감소 목표 3. 어선안전조업제도와 어선원 안전ㆍ보건ㆍ재해예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선안전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7. 그 밖에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 안전ㆍ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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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