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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작성 4.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 및 복지시설 강화 5.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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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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