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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52조–제58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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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2조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벌칙

제53조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벌칙

제54조

제54조(벌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5조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특정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하여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벌칙

제56조

제56조(벌칙)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57조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2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과태료

제58조

제58조(과태료) ①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지도선, 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를 위반하여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출입항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⑥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 또는 그 밖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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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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