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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선장의 의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선장의 의무)

선장의 의무

제22조

제22조(선장의 의무) ① 어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대피상황을 지체 없이 안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2. 해양경찰관서 함정 3. 해군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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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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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선장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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