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제13조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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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석 요구,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 기관, 관계 기관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조치 결과의 통보 등
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등) ①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변보호
제17조(신변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끝났거나 신변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해제 사실을 요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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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