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 대상자
4. 처분 사유
5.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의 경우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방법
7. 그 밖에 행정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게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및 법 제17조 각 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1.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불이익 추정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2.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4. 법 제2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