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및 법 제17조 각 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1.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불이익 추정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2.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4. 법 제2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