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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제18조–제26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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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18조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이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방지된 경우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24조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23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금의 산정 기준

제19조

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삭제 ③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는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개별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제21조

제21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22조

제22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①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법 제23조제3항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신고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조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보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조의2

제23조의2(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보상금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구조금의 지급 결정

제23조의3

제23조의3(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24조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보상금의 지급시기

제25조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또는 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환수 또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삭제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26조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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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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