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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시기

제25조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또는 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환수 또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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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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