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조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포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