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산정 기준
제19조
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삭제 ③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는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개별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