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액의 산정 등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환수절차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부정청구등의 종류
2. 제재부가금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재부가금"으로,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으로 본다.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으로 할 것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 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행정청의 조사 대상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차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명단 공표
제10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ㆍ나이 및 주소(기관ㆍ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3. 그 밖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계속하여 게시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공표 대상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명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정이익과 그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행정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4. 공표 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행정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경우 임원급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호 다목의 경우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같은 호 라목의 경우 교수 또는 수석교사]: 3명 이내
2.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ㆍ행정ㆍ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ㆍ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⑦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해당 행정청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청의 장이 정한다.
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