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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제6조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부정청구등의 종류 2. 제재부가금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재부가금"으로,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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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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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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