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행정청의 조사 대상

제9조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차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