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제5조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