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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제5조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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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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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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