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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제8조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 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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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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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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