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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제7조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으로 할 것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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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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