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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23조–제2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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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

제23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과의 연계 2. 제11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3. 제12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4. 제16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5.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24조

제24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및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토지 등에의 출입

제25조

제25조(토지 등에의 출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출입등"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ㆍ건물ㆍ인공구조물과 수면 또는 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의 출입 2. 타인의 토지등에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표지물을 설치하는 등의 일시 사용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 또는 이를 위한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등을 하려는 자는 출입등을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등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등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등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출입등을 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로서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등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소유자등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장애물의 이전 등

제26조

제26조(장애물의 이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해상무선통신망에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에게 이전ㆍ제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 등의 조치(이하 "이전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그 소유자등에게 그 이전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통지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손실보상

제27조

제27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 사용 3. 제26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재결신청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업무의 위탁

제28조

제2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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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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