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제22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제15조

제1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최적 항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 선박의 충돌ㆍ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3. 실시간 전자해도(電子海圖)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4. 항행경보, 조류, 조석 및 해양기상 등 해상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16조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17조

제17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해상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제18조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단말기의 종류 및 설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홍보 및 포상 등

제19조

제19조(교육, 홍보 및 포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보호조치

제20조

제20조(보호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의 접근ㆍ침입 방지 및 대응 조치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분실ㆍ도난 및 해상교통정보의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의 방지 조치 3.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비밀 유지

제21조

제21조(비밀 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방해 금지

제22조

제22조(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 또는 선박 등을 매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