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 금지
제22조
제22조(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 또는 선박 등을 매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방해 금지)
방해 금지
제22조(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 또는 선박 등을 매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방해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