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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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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제5조

제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보호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3.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7조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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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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