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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3.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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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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