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3.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