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해상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제9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수도ㆍ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신주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전기통신설비의 수용ㆍ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간)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제공
2.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그 사용ㆍ제공, 공동이용 및 상호접속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한 후 그 대가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제공, 공동이용 및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및 전기통신설비와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호운용성 확보
제10조(상호운용성 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제14조(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3. 개발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