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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제8조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해상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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