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제13조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