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제13조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