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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2조

제1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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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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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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