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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제14조

제14조(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3. 개발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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