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홍보 및 포상 등
제19조
제19조(교육, 홍보 및 포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 홍보 및 포상 등
제19조(교육, 홍보 및 포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 홍보 및 포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