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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호조치)

보호조치

제20조

제20조(보호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의 접근ㆍ침입 방지 및 대응 조치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분실ㆍ도난 및 해상교통정보의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의 방지 조치 3.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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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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