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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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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해양교육전문강사"란 해양교육전문기관에서 해양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양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교육전문기관"이란 사회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해양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해양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등 전시시설 중 해양과 관련한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 마.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 습지보전ㆍ이용시설 바.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해양교육단체"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해양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 방안 7.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8.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1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

제7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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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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