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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장 해양교육

제8조–제20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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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제8조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 중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2. 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3. 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토 6.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제9조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의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해양교육센터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는 해양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0조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

제11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2항의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지역해양교육협의회

제12조

제12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① 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청,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의 지역별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별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3조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 국가는 해양교육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해양교육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4조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5조

제15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제16조

제16조(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해양교육전문강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해양교육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 및 연구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학교해양교육의 지원

제17조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해양교육의 지원

제18조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해양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해양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경비지원 및 보조

제19조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20조

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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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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