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원 및 보조
제19조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경비지원 및 보조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