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경비지원 및 보조

제19조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교육 →

제2장 해양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