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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20조

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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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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