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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학교해양교육의 지원

제17조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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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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