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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27조–제2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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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7조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양벌규정

제28조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9조

제29조(과태료)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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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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