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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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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

제2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청문

제25조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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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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