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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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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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