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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제8조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 중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2. 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3. 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토 6.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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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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