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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22조–제3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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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제22조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2. 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3. 해양치유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보급 4.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ㆍ어촌 주민지원 사업 5. 해양치유와 관련된 사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해양치유서비스 및 해양치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설립ㆍ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제23조

제2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ㆍ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ㆍ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제24조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5조

제25조(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제26조

제26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보전에 필요한 기술 연구ㆍ개발 2. 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3. 해양치유와 관련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4. 해양치유에 관한 국내외 기관 상호간 공동연구 5.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창업지원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제28조

제28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해양치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의 작성ㆍ보급

제29조

제29조(통계의 작성ㆍ보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현황, 해양치유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관련 통계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제30조

제30조(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①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과 우선고용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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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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