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34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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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사 등
제31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관리단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2. 제16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3. 제23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4. 제25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