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치유시설 설치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해양치유자원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과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기본 방향
4. 해양치유지구가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제12조(해양치유지구의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해양치유지구에 제14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 해당 해양치유지구에서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치유지구 지정 전의 상태로 토지이용계획 등이 환원되고, 제18조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 지정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해양치유ㆍ해양휴양ㆍ해양관광 등 유사 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해양치유지구 조성 시행자 및 시행방식
4. 해양치유지구 조성 방향 및 목표
5. 해양치유서비스 진흥계획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제16조(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조성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승인받은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1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감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목적, 위치ㆍ면적 및 조성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성계획에 대한 저촉 여부
2. 조성사업에 대한 적합 여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 허가 또는 신고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
②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해양치유지구 지원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ㆍ판매ㆍ체험 등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치유지구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담금 등의 감면
제21조(부담금 등의 감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5.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