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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해양치유지구 지원

제19조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ㆍ판매ㆍ체험 등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치유지구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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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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