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20조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