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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35조–제3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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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없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양벌규정

제36조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7조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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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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