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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5조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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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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